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문
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
우리 회사는 상법 제354조
및 정관 제18조에 의거하여 2022년 05월 2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인 ㈜티에스이와
㈜이노글로벌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합니다.
2022년 05월 03일
주식회사 티에스이 대표이사 김철호, 오창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수1길 189(군서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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