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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

Writer
TSE
Date
2022.05.03 11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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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문

 

 

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

 

 

우리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8조에 의거하여 2022052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인 ㈜티에스이와 ㈜이노글로벌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합니다.

 

2022년  05월  03

 

 

주식회사 티에스이 대표이사 김철호, 오창수

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수1189(군서리)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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