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반성장

Beyond Responsibility TSE동반성장

TSE는 협력회사와 함께 경쟁력 확보를 통한 동반성장 실현을 위해 경영철학 및 핵심가치를 공유하여 상호간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합니다.

activities

  • 공정거래위원회 표창 수상
2022. 01
공정거래위원회 우수 등급 획득
2021. 01
공정거래위원회 우수 등급 획득
2018. 01
공정거래위원회 우수 등급 획득
2017. 12
덕연 및 6개사와 공정거래협약 체결
2016. 12
덕연 및 7개사와 공정거래협약 체결
2016. 03
공정거래위원회 표창 수상
2015. 12
덕연 M&M 등 9개사와 공정거래협약 체결
2015. 07
협력회사 협의회 구성
2014. 12
덕연M&M 등 9개사와 공정거래협약 체결
2013. 12
덕연M&M 등 9개사와 공정거래협약 체결
2013. 06
덕연M&M 등 9개사와 공정거래협약 논의시작

report 공정거래 제보하기

(주)TSE는 협력업체의 소중한 의견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. 당사와의 거래상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 및 불편한 사항,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.
접수된 의견은 비밀이 보장되며, 협력업체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, 개선 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report
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
[ 대•중소기업간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]

(주)TSE와 협력회사간 계약체결에 있어 협력회사의 이익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, 회사의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구축합니다.

[ 협력업체 선정 및 운영 실천사항 ]

㈜TSE의 협력회사 등록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 하고,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합니다.

[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천사항 ]

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를 구성, 신규 협력업체 등록 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사전 심의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합니다.

[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]

㈜TSE와 협력회사간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거래 과정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관련하여,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서면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합니다. 또한,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원활히 하도록 합니다.

계약체결운영기준 협력업체 선정 내부심의위원회 서면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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