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사소식

제2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

작성자
TSE
작성일
2024.03.04 15:20
조회
100


주주총회 소집공고

 
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 우리 회사는 정관 제26조에 의하여, 29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26조에 의거하여 발행 주식 총수의 1%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
-      -

1. 일 시 : 2024 3 27(수요일) 오전 09 30

2. 장 소 :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4산단5 78 ()티에스이 제3사업장 3

3. 회의목적사항

《보고 안건》

영업보고

② 감사보고

외부감사인 선임 보고

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

《부의 안건》

- 1호 의안 : 29(2023 1 1일 ~ 12 31)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

- 2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

   - 2-1: 사내이사 권상준 선임의 건

   - 2-2: 사내이사 최수호 선임의 건

- 3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

- 4호 의안 :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

 

4. 경영참고사항 비치

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본점 및 지점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

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 

5.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

당사 정관 제26(소집통지 및 공고) 및 상법 제542조의4(주주총회 소집공고 등)에 의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갈음하며,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100분의1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당사에서 직접 우편 등 방법을 통하여 통지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.

 

6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금번 우리회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

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.

(의결권 대리행사를 원하시는 경우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예정인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의 첨부문서인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회사로 우편 송부하여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)

 - 위임장 보내실 곳 :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수1189 ㈜티에스이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공시/IR 주주총회 담당자 앞 (우편번호 31032)

 

7. 주주총회 참석 시  준비물

- 직접행사 : 본인 신분증

- 대리행사 :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 날인), 인감증명서, 대리인의 신분증

 

8. 기타사항

. 상법시행령 제31 4 4호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일 1주 전까지 

전자공시시스템(http://dart.fss.or.kr/)에 공시 하고 당사홈페이지(http://tse21.com)

게재할 예정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.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는 「DART-정기공시」에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활용

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.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.

 

20240304

 

주식회사 티에스이

대표이사 김 철 호


TOP